저희 회사는
급여 형태 - 시급제 입니다.
임금인상시기는 매년1월 1일입니다.
마지막인상일은 2007.1.1입니다.
7월 부터 5일제에 들어갑니다.
임금책정시 시급제이다보니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에 209시간으로 줄어들어
이에 따라 기본급 및 상여금이 줄어듭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므로 통상시급은 인상이됩니다.
이럴경우
1.임금비교시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1년 기준이라면 인상되기전 임금총액을 가지고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임금인상된후 6개월에 분에 대한것을 비교해야하는지요?)
2. 생산직이다보니 연장시간이 매우 불규칙합니다.
(이것또한 임금보전할경우 포함되는지 여부와
연장시간을 2006년도 평균치로 적용해도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급여 형태 - 시급제 입니다.
임금인상시기는 매년1월 1일입니다.
마지막인상일은 2007.1.1입니다.
7월 부터 5일제에 들어갑니다.
임금책정시 시급제이다보니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에 209시간으로 줄어들어
이에 따라 기본급 및 상여금이 줄어듭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므로 통상시급은 인상이됩니다.
이럴경우
1.임금비교시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1년 기준이라면 인상되기전 임금총액을 가지고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임금인상된후 6개월에 분에 대한것을 비교해야하는지요?)
2. 생산직이다보니 연장시간이 매우 불규칙합니다.
(이것또한 임금보전할경우 포함되는지 여부와
연장시간을 2006년도 평균치로 적용해도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