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15시간 미만인 주가 발생했는데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회사사정으로 15시간 미만인 주가 발생했는데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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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로계약시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 1 | 2022.02.07 | 929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휴가 계산해주세요 1 | 2022.02.07 | 270 | |
근로계약 | 연봉 재계약전 퇴사의사시 급여 1 | 2022.02.07 | 6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22.02.07 | 1340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시 사업장 불이익 1 | 2022.02.07 | 341 | |
기타 |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질문 1 | 2022.02.07 | 44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22.02.07 | 281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2년미만자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 2022.02.07 | 338 | |
기타 |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1 | 2022.02.07 | 225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회계연도,입사일기준)지급을 취업규칙에 정하여... 1 | 2022.02.07 | 386 | |
임금·퇴직금 | 명절휴가후 퇴사 1 | 2022.02.07 | 476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와 제가 계산한 급여가 상이합니다 | 2022.02.07 | 702 | |
여성 | 입사1년미만의 육아휴직사용 1 | 2022.02.07 | 4534 | |
기타 | 배임 협의 해당 여부 1 | 2022.02.07 | 27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상용직+계약직 자격요건 알고싶어요 1 | 2022.02.06 | 1346 | |
근로시간 | 토요일근무 문의드립니다. 1 | 2022.02.06 | 41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연체 1 | 2022.02.05 | 549 | |
기타 |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22.02.05 | 20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 2022.02.05 | 252 | |
최저임금 | 호텔에서 일하는데 하루 12시간씩 1 | 2022.02.05 | 8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준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등에서 합의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