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 ^^
퇴직한 근로자가 현재는 취업상태가 아닙니다. 남편 연말정산하는데 사용한다고 자료를 요청하네요.
저희기관은 아직 연말정산자료를 국세청에 입력하지 못햇는데 ...
근무기간중에 납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작성해서 보내주면 되나요?
급해요 ^^
퇴직한 근로자가 현재는 취업상태가 아닙니다. 남편 연말정산하는데 사용한다고 자료를 요청하네요.
저희기관은 아직 연말정산자료를 국세청에 입력하지 못햇는데 ...
근무기간중에 납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작성해서 보내주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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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휴가 계산해주세요 1 | 2022.02.07 | 270 | |
근로계약 | 연봉 재계약전 퇴사의사시 급여 1 | 2022.02.07 | 6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22.02.07 | 1340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시 사업장 불이익 1 | 2022.02.07 | 341 | |
기타 |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질문 1 | 2022.02.07 | 44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22.02.07 | 281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2년미만자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 2022.02.07 | 338 | |
기타 |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1 | 2022.02.07 | 225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회계연도,입사일기준)지급을 취업규칙에 정하여... 1 | 2022.02.07 | 386 | |
임금·퇴직금 | 명절휴가후 퇴사 1 | 2022.02.07 | 476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와 제가 계산한 급여가 상이합니다 | 2022.02.07 | 702 | |
여성 | 입사1년미만의 육아휴직사용 1 | 2022.02.07 | 4533 | |
기타 | 배임 협의 해당 여부 1 | 2022.02.07 | 27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상용직+계약직 자격요건 알고싶어요 1 | 2022.02.06 | 1346 | |
근로시간 | 토요일근무 문의드립니다. 1 | 2022.02.06 | 41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연체 1 | 2022.02.05 | 549 | |
기타 |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22.02.05 | 20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 2022.02.05 | 252 | |
최저임금 | 호텔에서 일하는데 하루 12시간씩 1 | 2022.02.05 | 85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부여 회계기준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1 | 2022.02.04 | 2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퇴사자가 생겼을 경우 마지막 임금 지급시 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때 추가 징수액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를 하면 되고 환급액이 있는 경우 귀하의 사업장에서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일 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셔야 할 것이고 정산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시면됩니다. 환급액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셨다면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른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