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회사의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립기념일에 전사원 창립기념일 행사 및 산행과 같은 행사를 치를 경우
행사참가자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지만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창립기념일에 실제 휴일근로를 하는 자와 행사참가자간에 불평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근로를 기피하고 행사를 참가하려하겠죠
그런데 창립기념일에 전사원 창립기념일 행사 및 산행과 같은 행사를 치를 경우
행사참가자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지만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창립기념일에 실제 휴일근로를 하는 자와 행사참가자간에 불평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근로를 기피하고 행사를 참가하려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