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3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상여금은 1년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총액을 포함하게 되며 귀하와 같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음력인 추석이 변동됨에 따라 추석 상여금이 두번 들어가는 경우, 반대로 한번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귀하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상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중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두번 포함되었을 경우는 1회로 판단하며 한번도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1회를 포함하게 됩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연간 단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포함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평균임금 산정시 직전 3개월 급여 평균 + 직전 1년치 상여 평균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직전 1년치 상여 계산시 문제가 있습니다.
>
>
>저희 회사 급여 규정상 근로자의 날 상여는 지급 기준일이 5월 1일이고,
>실제 지급일은 4월 25일에 지급을 합니다.
>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직하신 경우 4월분 상여를 못받으시는데
>퇴직금 계산시 상여 계산 기준일 2006년 5월 1일 ~ 2007년 4월 30일이 되어 지급일을 기준으로 할 시에 근로자의날 상여가 위 기간에 한번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시 2006년도 4월 25일에 받은 특별상여(기준일: 5월 1일)를 포함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2006년도 4월에 지급한 상여를 빼고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
>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신청일 2007.05.25 2186
☞실업급여신청일 (실업급여는 퇴직후 즉시 신청해야 하는지) 2007.05.25 10401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이 맞는 건가요? 2007.05.25 933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이 맞는 건가요? (승진자의 초임) 2007.05.25 900
근로자 본인명의의 급여통장에만 급여입금이 가능한지... 2007.05.25 4382
☞근로자 본인명의의 급여통장에만 급여입금이 가능한지... 2007.05.28 8739
연봉제 계약시 주의사항 2007.05.25 1574
☞연봉제 계약시 주의사항 (주40시간제 회사에서 1주 연장근로시간... 2007.05.25 3133
퇴직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 진행중이지만 이제는.. 2007.05.25 1088
☞퇴직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 진행중이지만 이제는.. 2007.05.25 1425
현44시간근무제인회사에 시급제로 입사...공휴일(절)유급휴무인데... 2007.05.24 1642
☞현44시간근무제인회사에 시급제로 입사...공휴일(절)유급휴무인... 2007.05.25 2001
밑에 63022번 주40시간 관련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7.05.24 1021
☞밑에 63022번 주40시간 관련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7.05.25 878
연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청구 가능여부 2007.05.24 1345
☞연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청구 가능여부(포괄임금 산정제) 2007.05.25 2544
월차휴가근로수당 관한건 2007.05.24 1090
☞월차휴가근로수당 관한건 (주40시간제도하에서 노사자율적으로 ... 2007.05.25 1835
연봉협상전...퇴직금 문제 등등 2007.05.24 1822
☞연봉협상전...퇴직금 문제 등등 2007.05.25 1472
Board Pagination Prev 1 ... 2737 2738 2739 2740 2741 2742 2743 2744 2745 274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