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5 0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는 1)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실직자가 2) 잔여 실업급여액이 있는 경우 잔여 실업급여액의 일부를 조기재취업 축하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직후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였는데요.
>작년 8월 18일쯤 퇴사하고, 바로 9월1일자로 취업이 되어서, 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지 않은채, 취업을 하였습니다. 9월 1일 이후에 아직까지 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구요.
>
>이러한 상황에서, 그 당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기취업수당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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