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1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했을때 발생하게 됩니다.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15일, 2년 근무시 마다 1일씩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05년 6월부터 06년 6월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06년 6월부터 07년 6월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귀하가 중도에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1일 입사를 하여, 2007년 4월 30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최초 1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15일분)은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1개월에 해당하는 연차수당(11일분)도 수령할수 있나요?
>아님, 2년 만근이 되지 않았으므로, 2년차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수령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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