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1일 입사를 하여, 2007년 4월 30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최초 1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15일분)은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1개월에 해당하는 연차수당(11일분)도 수령할수 있나요?
아님, 2년 만근이 되지 않았으므로, 2년차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수령할수 없나요?
2005년 6월 1일 입사를 하여, 2007년 4월 30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최초 1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15일분)은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1개월에 해당하는 연차수당(11일분)도 수령할수 있나요?
아님, 2년 만근이 되지 않았으므로, 2년차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수령할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