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자 연차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월 1일 입사
1월 -만근
2월 - -3연차사용
3월- 만근
일경우
2월은 만근이 아니므로 연차가 없고 3월도 2월에 연차를 앞당겨 써서 만근이 아니므로 연차 1개를 지급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년 미만자 연차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월 1일 입사
1월 -만근
2월 - -3연차사용
3월- 만근
일경우
2월은 만근이 아니므로 연차가 없고 3월도 2월에 연차를 앞당겨 써서 만근이 아니므로 연차 1개를 지급하지 않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 1 | 2022.02.09 | 93 |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 2022.02.09 | 157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으로 빠지는 연차 갯수를 알려주세요! 1 | 2022.02.09 | 19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 2022.02.09 | 105 | |
휴일·휴가 | 건설업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 | 2022.02.09 | 736 | |
근로계약 | 재직중 체불로 인한 사직서 제출 후 미수리 1 | 2022.02.09 | 596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09 | 1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2.02.08 | 2648 | |
임금·퇴직금 |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 2022.02.08 | 1021 | |
기타 | 파견계약에서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지휘감독 의무를 시키는 경... 1 | 2022.02.08 | 3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2.02.08 | 283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서면 계약없이 근무 후 구두계약과 다른 임금 지급에 관... 1 | 2022.02.08 | 46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1 | 2022.02.08 | 210 | |
기타 | 퇴사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08 | 222 | |
기타 |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휴업명령시 근로자 거부 가능여부 | 2022.02.08 | 170 | |
휴일·휴가 | 월차 관련 문의 1 | 2022.02.08 | 175 | |
근로계약 |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 2022.02.08 | 1625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 2022.02.08 | 259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1 | 2022.02.08 | 44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 2022.02.08 | 8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월에 3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였는데 이는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1.1 입사일 기준 2월에 연차휴가 발생일이 3일이 안되는데 어떻게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2) 사용자와 합의하여 앞에 개근을 전제로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연차휴가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면 결근으로 해당월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