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t2023 2007.05.14 11:23
3월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는데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어서 (행정적 착오로) 다시 권고사직으로 정정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 기한이 오래되어 수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퇴사사유 수정기한은 어느정도이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병원 야간근무 하는임산부(임산부의 야업금지) 2007.05.17 3469
☞급여인상과 퇴직금정산(평균임금 산정방법) 2007.05.17 159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2007.05.16 77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2007.05.17 892
62774번 재질문 2007.05.16 789
퇴직연금 2007.05.16 930
☞퇴직연금(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느 방식을 변경) 2007.05.17 1678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질문 입니다. 2007.05.16 993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질문 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산... 1 2007.05.17 1633
7월부터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에관한 질문입니다. 2007.05.16 846
☞7월부터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에관한 질문입니다. 2007.05.17 1024
있지도 않는 수간외수당을 만들고 기본급을 낮춰 산전후휴가급여 ... 1 2007.05.16 2233
☞있지도 않는 수간외수당을 만들고 기본급을 낮춰 산전후휴가급여... 2007.05.17 2357
산업재해 신청에 관하여... 2007.05.16 824
☞산업재해 신청에 관하여...(파견 근무중 산재 발생) 2007.05.17 2320
연장근로의 거부를 할수있나요? 2007.05.16 724
☞연장근로의 거부를 할수있나요? 2007.06.04 1094
직위해제 사유를 가지고 다시 징계할 수 있는지요 2007.05.16 1201
노사협의에 의한 일괄사표제출후 선별수리는 정당한 것인가요? 2007.05.16 957
☞노사협의에 의한 일괄사표제출후 선별수리는 정당한 것인가요? 2007.05.17 1447
Board Pagination Prev 1 ... 2747 2748 2749 2750 2751 2752 2753 2754 2755 275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