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근로자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소에 감사드리며
저는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노위에 접수한 상태이며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를 형사고발을 할려고 하는데 근로감독과에 고소 진정을 하는것은 처벌의 목적
아니고 이행하면 별도로 부당해고 위반에 관하여는 형사고발을 안하는 것이고 해서 고소장을
검찰에 직접하고 싶은네 가능한지요
저는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노위에 접수한 상태이며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를 형사고발을 할려고 하는데 근로감독과에 고소 진정을 하는것은 처벌의 목적
아니고 이행하면 별도로 부당해고 위반에 관하여는 형사고발을 안하는 것이고 해서 고소장을
검찰에 직접하고 싶은네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