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1 0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사건에 대해 직접 검찰로 해고자가 고소하는 경우, 검찰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며 일반적으로 사건을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으로 이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노동부 지방지청으로 이첩되더라도 노동부는 지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이전까지는 단지 형식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만 할 것이고 차후 지노위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명령서가 도달한 이후 사업주에게 원직복직을 위한 행정지도를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평소 근로자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소에 감사드리며
>
>저는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노위에 접수한 상태이며 심사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사업주를 형사고발을 할려고 하는데 근로감독과에 고소 진정을 하는것은 처벌의 목적
>
>아니고 이행하면 별도로 부당해고 위반에 관하여는 형사고발을 안하는 것이고 해서 고소장을
>
>검찰에 직접하고 싶은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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