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1 02: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중에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는 점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60일을 경과한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과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1년이상 재직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산휴가나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급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모성보호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읽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
>또 질문이요,,
>
>임신중에 회사에 입사를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 하게되면
>출산휴가수당이나 육아휴직수당등을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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