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1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했을때 발생하게 됩니다.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15일, 2년 근무시 마다 1일씩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05년 6월부터 06년 6월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06년 6월부터 07년 6월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귀하가 중도에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1일 입사를 하여, 2007년 4월 30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최초 1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15일분)은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1개월에 해당하는 연차수당(11일분)도 수령할수 있나요?
>아님, 2년 만근이 되지 않았으므로, 2년차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수령할수 없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궁금한게 있어서요. (입사 1년미만자의 휴가 - 10명 사업장) 2007.05.15 1191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2007.05.15 733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퇴직시 연차휴가사용을 독촉... 2007.05.15 2453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선 2007.05.15 1182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선 (회사가 국민연금... 2007.05.15 3386
지부 회계감사의 건 2007.05.14 772
☞지부 회계감사의 건 (산별노조의 경우 지부 회계감사) 2007.05.15 949
조직형태변경을 할때는 조합원의 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2007.05.14 678
☞조직형태변경을 할때는 조합원의 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 2007.05.15 954
법정최저임금과 포괄연봉제와의 궁금점 문의 2007.05.14 1459
☞법정최저임금과 포괄연봉제와의 궁금점 문의 2007.05.15 2485
기타 의무재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5.14 942
☞의무 재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5.15 1066
근로자의 날 2007.05.14 1035
☞근로자의 날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적용해야 하는지) 2007.05.15 2686
육아휴직후 인사발령건. 2007.05.14 1807
☞육아휴직후 인사발령건. (육아휴직 종료후 타 근무지로의 전근명령) 2007.05.15 3688
급료삭감에 대해서... 2007.05.14 886
☞급료삭감에 대해서... (일방적인 임금삭감 결정) 2007.05.15 1009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2007.05.14 5624
Board Pagination Prev 1 ... 2750 2751 2752 2753 2754 2755 2756 2757 2758 275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