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10년 이상을 하게되면 전역전 1년동안 직업보도교육 이라고 해서 사회적응 및 취업준비를 할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취업보고 기간중 취업이 되어서 수습기간을 약 7개월 정도 거쳤으며 교통비 명목등으로 50만원을 받았으며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이 인수합병이 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현 직장에서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 동안 군에서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수급기간 7개월은 계속근무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취업보고 기간중 취업이 되어서 수습기간을 약 7개월 정도 거쳤으며 교통비 명목등으로 50만원을 받았으며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이 인수합병이 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현 직장에서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 동안 군에서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수급기간 7개월은 계속근무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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