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미 2022.01.25 19:25

21.1월 입사

출산휴가 완료후 육아휴직중입니다(1개월째)

육아휴직은 1년 예정입니다

다음달 남편직장 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하는데

1. 육아휴직 종료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2. 가능하다면 육아휴직 1년 모두 사용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한 이후로 육아휴직 종료후 신청가능한가요?


2. 21년1월 입사인데 (출휴3개월,육휴1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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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4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고, 그로 인해 기존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가 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 지급을 하여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이나 출산휴가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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