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나 2022.01.30 18:37

2011년 11월1일 입사하여 2022년2월3일 퇴사예정입니다,

22년 1월1일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19개 잇습니다

21년도에연차19개는 다 사용하엿습니다.

 그 전에는 수당으로 받거나 사용했구요.

22년 2월3일 퇴사시 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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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021년에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2022년 1월 1일에 19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1월에 발생한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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