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이 10명 계약직이 2명 합이 12명이 근무하는 개인병원(정형외과)입니다.
저희는 설추석 명절외에는 공휴일에 노는날이 없는데요~~
일요일은 놀구요~~토요일은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구요~공휴일은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합니다. 평일은 9시부터 7시까지근무하구있습니다.
법정공휴일과 그냥 공휴일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구요~
병원에서 올해부터는 법정공휴일에는 놀 생각이라고 했었는데
놀지않고 있습니다.(제가 올해 여기로 입사했는데요 면접볼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노사가 공휴일에 대해 따로 합의를 하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보여주지않고 싸인을 하게해서 자세히 못봤지만 휴일에 대한 말은 없었던듯하구요~
그래서 궁금한것이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따로 수당을 받는다던지~
아니면 노사합의가 없을경우에 어떻게 병원측에서 해줘야 한다던지 하는 걸 알고 싶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노사 합의가 있을경우는 유무급으로 해도 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날 250%(추가150%)받는거 일용직근로자에 한해서이고
일반 근로자는 150%(추가50%)라고 하던데 그말이 맞나요?
저희는 설추석 명절외에는 공휴일에 노는날이 없는데요~~
일요일은 놀구요~~토요일은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구요~공휴일은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합니다. 평일은 9시부터 7시까지근무하구있습니다.
법정공휴일과 그냥 공휴일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구요~
병원에서 올해부터는 법정공휴일에는 놀 생각이라고 했었는데
놀지않고 있습니다.(제가 올해 여기로 입사했는데요 면접볼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노사가 공휴일에 대해 따로 합의를 하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보여주지않고 싸인을 하게해서 자세히 못봤지만 휴일에 대한 말은 없었던듯하구요~
그래서 궁금한것이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따로 수당을 받는다던지~
아니면 노사합의가 없을경우에 어떻게 병원측에서 해줘야 한다던지 하는 걸 알고 싶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노사 합의가 있을경우는 유무급으로 해도 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날 250%(추가150%)받는거 일용직근로자에 한해서이고
일반 근로자는 150%(추가50%)라고 하던데 그말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