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1월 22일날 입사를 하고
4월 16일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2~3년뒤에 갈 일본어학연수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측정업무라서 숙련도와 지속적인 교육때문에
2~3년만 다닐꺼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쪽으로 알아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20일 월급날인깐 20일까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다음주에 갱신이랑 심사가 있어서
20일까지 나간다고 해도 회사사정상 야근을 해야되고(참고로 저희 회사는 야근수당이 없어요)
월급 마감날이 매달 15일이라, 일수도 다 채웠고
짤렸다는 마음에 17일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해서요,,
그런데,,제가 수습기간입니다.
잘은 기억은 안나지만,,계약서에 3달동안은 사장님이 마음대로 짜를수 있다고
써져있던거 같아서요,,
월급날이 20일인데,,월급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15일이 마감인데 16일 하루 나온거때문에
보험을료를 뺴야된다면서,,,
정리가 되야 월급을 줄수 있다는데,,
월급을 언제 줄지,,월급을 줘도 얼마나 깍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회사에 1월 22일날 입사를 하고
4월 16일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2~3년뒤에 갈 일본어학연수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측정업무라서 숙련도와 지속적인 교육때문에
2~3년만 다닐꺼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쪽으로 알아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20일 월급날인깐 20일까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다음주에 갱신이랑 심사가 있어서
20일까지 나간다고 해도 회사사정상 야근을 해야되고(참고로 저희 회사는 야근수당이 없어요)
월급 마감날이 매달 15일이라, 일수도 다 채웠고
짤렸다는 마음에 17일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해서요,,
그런데,,제가 수습기간입니다.
잘은 기억은 안나지만,,계약서에 3달동안은 사장님이 마음대로 짜를수 있다고
써져있던거 같아서요,,
월급날이 20일인데,,월급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15일이 마감인데 16일 하루 나온거때문에
보험을료를 뺴야된다면서,,,
정리가 되야 월급을 줄수 있다는데,,
월급을 언제 줄지,,월급을 줘도 얼마나 깍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