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3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귀하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퇴사하는 직장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지만 이전직장이 18개월이상의 공백이 있다면 이전 직장 가입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회사에 1월 22일날 입사를 하고
>
>4월 16일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유는,,
>
>2~3년뒤에 갈 일본어학연수때문입니다.
>
>제가 다니던 회사는 측정업무라서 숙련도와 지속적인 교육때문에
>
>2~3년만 다닐꺼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쪽으로 알아보시라고 했습니다.
>
>그러시면서 20일 월급날인깐 20일까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
>그러나 회사가 다음주에 갱신이랑 심사가 있어서
>
>20일까지 나간다고 해도 회사사정상 야근을 해야되고(참고로 저희 회사는 야근수당이 없어요)
>
>월급 마감날이 매달 15일이라, 일수도 다 채웠고
>
>짤렸다는 마음에 17일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
>
>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해서요,,
>
>그런데,,제가 수습기간입니다.
>
>잘은 기억은 안나지만,,계약서에 3달동안은 사장님이 마음대로 짜를수 있다고
>써져있던거 같아서요,,
>
>
>월급날이 20일인데,,월급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15일이 마감인데 16일 하루 나온거때문에
>보험을료를 뺴야된다면서,,,
>정리가 되야 월급을 줄수 있다는데,,
>월급을 언제 줄지,,월급을 줘도 얼마나 깍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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