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업무상재해'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회사가 별도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인정을 받게 되면 1)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종의 보상(요양보상=치료비, 휴업보상,장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고 2) 치료종결후 사업주의 과실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접 민사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은 물론 사업주에게도 별도의 보상청구가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재차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2004년 7월에 입사하였습니다. 2007년 3월 17일 지방 생산업체로 당일출장중에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다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수술을 하였으며, 의사 소견으로는 정상 활동을 하려면 6개월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산재처리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서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산재요청을 하였으나, 출장중 업무와 관련된일이 아닌경우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불승인 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측에 병원비 및 급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산재가 처리가 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병가인 경우 무급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가 와서 현재는 생활비 및 병원비 문제로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병원비 및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와 그 보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저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줘야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산휴가직후 퇴사(산전후휴가와 해고) 2007.04.24 1657
6개월 미만 근로자의 부당해고 2007.04.23 1386
☞6개월 미만 근로자의 부당해고(부당해고구제신청관련) 2007.04.24 3008
하수처리장에 근무형태변경은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해야하는가? 2007.04.22 3289
근로시간 하수처리장에 근무형태변경은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해야하는가? 2007.04.24 2078
출장중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를 했으나 공단에서 불승인시 회... 2007.04.22 1287
» ☞출장중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를 했으나 공단에서 불승인시 ... 2007.04.24 1837
사업장의 매각이나 장기 임대시 고용승계 2007.04.21 1042
☞사업장의 매각이나 장기 임대시 고용승계 2007.04.24 1433
동호회 활동 산재 적용 여부.. 2007.04.21 1423
☞동호회 활동 산재 적용 여부...(사내 동호회 활동중 부상을 당하면) 2007.04.24 3836
수습기간중 보험료 산정과 계약문제 2007.04.21 957
☞수습기간중 보험료 산정과 계약문제 (수습중인 근로자) 2007.04.24 2275
기부금에 대해서 2007.04.21 629
☞기부금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2007.04.24 981
수습기간에 해고 2007.04.21 764
☞수습기간에 해고(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2007.04.23 5443
[급. 월요일까지 도움부탁합니다.]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하... 2007.04.21 770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 2007.04.22 4243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및 리프레시 휴가 비용과 관련해 2007.04.20 1496
Board Pagination Prev 1 ... 2769 2770 2771 2772 2773 2774 2775 2776 2777 277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