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jlovepooh 2007.04.21 10:43
안녕하세요.

여행사에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식 사원으로 입사하기로 하고
인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식사원 계약시 연봉 1500만원으로 계약하자고 구두로 얘기를 했고
수습기간중에는 월 7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월급일이 매달 10일이라 3월 19일 인턴계약을 하고
4월 10일날 3월 19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고용(?)보험료 4.5%를 안 떼고 넣었다고

다음달 월급에서 2달분 9%를 제하고 주겠다는데,
현재 인턴기간중 4대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 1일을 근무해도 보험료는 나간다는 사장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될때 회사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이 있고
제가 보험 적용을 받을 때 부담금이 나가야 하는것 아닌가요?
또한 보험 적용이 된다면 제가 볼 수 있는 서류가 있지 않은가요?
어떠한 서류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요?

또 한가지, 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할때
초과수당 지급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최저 법정시급인 3,480원을 시간당 요구할 수 있는지요.
일은 일대로 많고,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인데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해놓고
저임금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를 보자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만약 현재 회사가 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또한 계약서상 3개월간은 그만두지 못한다고 날짜가 명시되어 있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만두게 될때 2주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입사시 들었던 일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며
초과근무시간,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현재
바로 일을 그만 둘 경우 4월 한달 동안 일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데
적법한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일의 특성상 제가 4월 한달동안 한 일들에 대한 확인서는 모두 받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 바쁜 시기에만 사원들을 뽑아서 인턴이란 명목으로 저임금으로 많은 일을 시키고
바쁜 일 지나면 평가서 핑계를 대며 무 자르듯 잘라버리는 회사인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일한 것만이라도 받고 나올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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