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일반적으로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는 회사측에 단체교섭을 요청하게 됩니다. 단체교셥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요구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정리하여 이른바 단체협약안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단체협약안은 우선적으로 노조 핵심간부들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하고 회사에 교섭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조합원 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구를 거쳐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체협약안은 한번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많은 노조간부들과 신중이 판단하여 의견조율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협약안의 작성과 단체교섭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상세히 설명되어 있사오니 검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https://www.nodong.kr/union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상담소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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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후 단체협약 까지 과정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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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일반적으로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는 회사측에 단체교섭을 요청하게 됩니다. 단체교셥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요구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정리하여 이른바 단체협약안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단체협약안은 우선적으로 노조 핵심간부들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하고 회사에 교섭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조합원 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구를 거쳐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체협약안은 한번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많은 노조간부들과 신중이 판단하여 의견조율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협약안의 작성과 단체교섭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상세히 설명되어 있사오니 검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https://www.nodong.kr/union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상담소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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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후 단체협약 까지 과정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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