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2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일반적으로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는 회사측에 단체교섭을 요청하게 됩니다. 단체교셥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요구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정리하여 이른바 단체협약안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단체협약안은 우선적으로 노조 핵심간부들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하고 회사에 교섭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조합원 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구를 거쳐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체협약안은 한번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많은 노조간부들과 신중이 판단하여 의견조율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협약안의 작성과 단체교섭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상세히 설명되어 있사오니 검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https://www.nodong.kr/union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상담소에 감사드립니다.
>
>노조설립 후 단체협약 까지 과정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관련 문의 (마트에서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2007.05.07 1568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05.05 719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문의 (전근이후 장시간 근로로 퇴직하... 2007.05.07 730
[퇴직금관련]퇴직전3개월중1개월결근시평균임금산정문제 2007.05.04 149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퇴직전3개월중1개월결근시평균임금산정문제 2007.05.07 2180
재심에관해서... 2007.05.04 552
☞재심에관해서... (노동조합 규약에서 징계재심규정을 두는 경우) 2007.05.07 1078
퇴직금 대신 출산육아휴직을 가라는데요 2007.05.04 861
☞퇴직금 대신 출산육아휴직을 가라는데요 (출산,육아휴직과 퇴직... 2007.05.07 1622
체불임금이있어요. 2007.05.04 889
☞체불임금이있어요. (재택근무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2007.05.07 3847
(급) 절실하게 문의드립니다. 2007.05.04 1079
☞(급) 절실하게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신고전에 조기... 2007.05.07 1706
육아휴직급여에관해 2007.05.04 800
☞육아휴직급여에관해 2007.05.04 1597
급)고민 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드려요(퇴사하는데요) 2007.05.04 869
☞급)고민 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드려요((갑작스런 근무... 2007.05.07 989
연봉제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2007.05.03 606
☞연봉제에 궁금한게 있어서요(퇴직금 발생여부) 2007.05.07 655
채불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2007.05.03 607
Board Pagination Prev 1 ... 2758 2759 2760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