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girl 2007.05.01 04:21
저희 남편 회사는 일이 많다는 이유로 항상 아침8시부터 저녁 9시30분까지 일를 시킵니다,토요일에는 오후5시까지 일를 하고요, 일이 많으면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가정사로 일요일에 출근을 하지못하면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시말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당신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하면서 1개월치 월급 주고(부당해고에다른 월급)' 해고를 시킵니다, 입사시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당연히 일이 많으니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남편은 일를 합니다, 이런 경우 해고 사유가 될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경우 저희 남편이 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당연히 노동절에도 출근합니다( 참고 : 시급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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