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름모2 2022.01.12 13:55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하에서 임산부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급 외에 식대, 고정연장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고정연장근무수당의 경우 월 22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연장근무 유무와 관련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하신 직원 분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임신 13주차부터 연장근무가 불가하게 됨에 따라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임신 12주까지는 단축 근무 & 고정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1. 기본급 + 식대

 2. 기본급 + 식대 + 고정연장근무수당

 상기 2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포괄임금제의 경우에 근로자가 결근을 한 경우 사후에 정산을 실시하면서 결근일에 따른 임금공제도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하고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해야 하므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의 대소와 상관없이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고정수당제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애초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최초입사일, 계속근로, 퇴직금 여부 1 2022.02.02 349
임금·퇴직금 휴가 시 식대 비과세 여부 2022.02.01 1624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2.02.01 16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충족조건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22.01.31 1184
기타 퇴직자 연차갯수 1 2022.01.30 22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1.30 185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2022.01.29 177
임금·퇴직금 성과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 2022.01.29 462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제의 임금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2.01.29 567
근로계약 부당한 재계약조건 1 2022.01.28 164
임금·퇴직금 월급 축소신고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22.01.28 1094
근로시간 전산 로그인을 통한 복잡한 출근처리... 1 2022.01.28 173
근로계약 계약서 이해 미숙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되돌릴수 있는지? 1 2022.01.28 147
휴일·휴가 나이트전담휴일수당 1 2022.01.28 840
임금·퇴직금 강사계약서에 4대보험은 포함, 퇴직금 미지급이라는데 퇴직금 받... 1 2022.01.28 826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 몰아서 쓸때 기준 1 2022.01.28 547
휴일·휴가 주 40시간 근무, 공휴일있는 주 근무시간 미달 1 2022.01.28 2096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호봉 누락 관련 2 2022.01.28 271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2.01.28 3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2022.01.28 255
Board Pagination Prev 1 ...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