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월 5일부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저희 회사 회장님이 사업장을 두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후 임신이라는 걸 알고는 원래 들어갔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부로 옮겼어요.
그런데 2월 5일부터 들어주겠다는 4대보험을 계속 미루더니만, 사업장을 옮겼으니 글로 새로 가입을 시켜 주겠다고 해서 3월 26일부로 가입 시켜주겠다고 해 놓구선 여지껏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놓구선,,
사업주가 바뀐다고 또 다시 기다리라고 합니다.
출산 휴가를 8월 5일부터 쓸 예정이였는데.
이렇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은 노동부가 60일은 회사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회시에서 그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그럴 경우에 육아휴직은 사용을 전혀 못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 회장님이 사업장을 두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후 임신이라는 걸 알고는 원래 들어갔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부로 옮겼어요.
그런데 2월 5일부터 들어주겠다는 4대보험을 계속 미루더니만, 사업장을 옮겼으니 글로 새로 가입을 시켜 주겠다고 해서 3월 26일부로 가입 시켜주겠다고 해 놓구선 여지껏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놓구선,,
사업주가 바뀐다고 또 다시 기다리라고 합니다.
출산 휴가를 8월 5일부터 쓸 예정이였는데.
이렇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은 노동부가 60일은 회사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회시에서 그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그럴 경우에 육아휴직은 사용을 전혀 못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