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목적이 아니라, 지식, 기술, 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생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비록 명칭상 교육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회사에 종속되어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 당초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회사 자체의 판단에 따라 교육생으로 명칭하고 근로제공이나 회사로부터 받는 종속성은 통상의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귀하를 근로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의 제한을 받음이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0만원으로 책정해서 인턴 입사했습니다. 07년 4월 2일자로요...
>
>그런데 회사측에서 3일뒤 교육생으로 내려버리는 겁니다.
>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는 이유로요...
>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
>■임금문제■.... 교육생은 돈을 주지 않는다!!!
>
>하지만 교통비 책정해서 30만원을 준답니다.
>
>그런데 교육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정해서 배우러 온다는 거져...
>
>하지만 전 교육생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합니다.
>
>아침 8시 10분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여...
>
>이게 정직원과 인턴들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
>그럼 12시간을 넘게 일을 하는건데...
>
>보통 필더에서 하는 일 다하고 심지어 경리까지 보라고 해서 경리일까지 보고.
>
>커피 타라고 하면 커피타고...
>
>분명 뭔가 부당한처사인것 같습니다.
>
>최저임금도 이렇지는 않은것 같은데...노동법으로서 보호받고 싶어여..
>
>4학년 대학생인데 취업계 내고 온건데... 제발 도와주세여..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무명씨 2007.04.16 21:46작성
    좋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권익을 찾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한국 노총 부천 상담소 정말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경조휴가 문의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조휴가) 2007.04.19 3117
산전후 휴가시 명절상여지급 관련 2007.04.19 1597
☞산전후 휴가시 명절상여지급 관련 (출산휴가기간중의 상여금) 2007.04.19 9816
답변부탁드려요 2007.04.19 652
☞답변부탁드려요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 2007.04.19 703
지난해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하여 2007.04.18 786
☞지난해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하여(파견근로와 비정규직보호... 2007.04.19 1127
육아휴가에 대해서 추가질문입니다. 2007.04.18 602
☞육아휴가에 대해서 추가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2007.04.19 982
퇴직금에 관해서.. 2007.04.18 64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2007.04.19 2736
파견사원 연차 2007.04.18 829
비정규직 파견사원 연차 (파견근로자는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007.04.19 4314
노동절 특근건 2007.04.18 1715
☞노동절 특근건 (5월1일 근무하면 수당은?) 2007.04.19 4268
시간외수당 관한건 2007.04.18 758
☞시간외수당 관한건 (당직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 2007.04.19 1378
퇴직금~ 2007.04.18 611
☞퇴직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받았다'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2007.04.18 958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7.04.18 577
Board Pagination Prev 1 ... 2770 2771 2772 2773 2774 2775 2776 2777 2778 277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