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2년계약으로 일하고있어여,,
현재 1년5개월정도 됐구요,,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도급제로 바뀌면서 5월1일부터 도급으로 새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퇴직금은 받을수있다고하는데요,,
실업급여는 못받을것처럼 말하더라구요,,
제가 2년채우고 나와서 실업급여받으면서 계획하는 일도 생각하고있는데 이런경우 그럼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여? 원래 첨에 파견2년을 계약했는데 이건 무효가 되는건가여?
답답한심정에 글올리는데여,,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릴께여~
현재 1년5개월정도 됐구요,,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도급제로 바뀌면서 5월1일부터 도급으로 새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퇴직금은 받을수있다고하는데요,,
실업급여는 못받을것처럼 말하더라구요,,
제가 2년채우고 나와서 실업급여받으면서 계획하는 일도 생각하고있는데 이런경우 그럼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여? 원래 첨에 파견2년을 계약했는데 이건 무효가 되는건가여?
답답한심정에 글올리는데여,,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릴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