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자신의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재원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귀하의 사례처럼 근로자의 급여에서 퇴직금적립금 명목의 금품을 공제하는 행위, 연봉퇴직금처럼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행위 등)는 퇴직금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월급여에서 매월 7만원을 금액을 퇴직금 적립금 명목으로 공제한다면 차후 퇴직시 1) 재직기간중 퇴직금적립금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의 총액과 2)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 및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 명세표에 기본급및 수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당중에...
>퇴직금수당이라고 7만원정도가 나오는데요..
>그걸 월급줄때 공제액으로 퇴직적립금으로 뺍니다.
>(의료보험및 국민연금 고용보험..사우회비...퇴직적립금... )
>수당을 적립금으로 빼서 일년에 한번 그 돈을 퇴직금이라고 다시 돌려주는데...
>이게 퇴직금이 될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수습기간에 해고(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2007.04.23 5446
[급. 월요일까지 도움부탁합니다.]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하... 2007.04.21 770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 2007.04.22 4243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및 리프레시 휴가 비용과 관련해 2007.04.20 1504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및 리프레시 휴가 비용과 관련해(평균임... 2007.04.23 2872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임금청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2007.04.20 661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임금청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2007.04.23 1033
조합비 인상의 건 2007.04.20 611
☞조합비 인상의 건(대의원대회를 통한 조합비 인상 가능여부) 2007.04.23 824
주5일 시행전에 인원이 50인에서 약간 모자란다면??? 2007.04.20 624
☞주5일 시행전에 인원이 50인에서 약간 모자란다면???(주5일제 적... 2007.04.23 1157
공증에 대한 책임.. 2007.04.20 1247
☞공증에 대한 책임.. (공동투자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 2007.04.23 1589
실업급여 문의드려여 2007.04.20 962
☞실업급여 문의 (해고와 함께 재고용을 보장받은 경우에는 실업급... 2007.04.23 1738
실업급여문제와 시간강사 4대보험문의 2007.04.20 2197
☞실업급여문제와 시간강사 4대보험 (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2007.04.22 17058
계약직 사직문제 2007.04.20 2233
☞계약직 사직문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사직... 2007.04.22 2515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2007.04.20 632
Board Pagination Prev 1 ... 2771 2772 2773 2774 2775 2776 2777 2778 2779 278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