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표에 기본급및 수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당중에...
퇴직금수당이라고 7만원정도가 나오는데요..
그걸 월급줄때 공제액으로 퇴직적립금으로 뺍니다.
(의료보험및 국민연금 고용보험..사우회비...퇴직적립금... )
수당을 적립금으로 빼서 일년에 한번 그 돈을 퇴직금이라고 다시 돌려주는데...
이게 퇴직금이 될수 있는건가요?
그런데 그 수당중에...
퇴직금수당이라고 7만원정도가 나오는데요..
그걸 월급줄때 공제액으로 퇴직적립금으로 뺍니다.
(의료보험및 국민연금 고용보험..사우회비...퇴직적립금... )
수당을 적립금으로 빼서 일년에 한번 그 돈을 퇴직금이라고 다시 돌려주는데...
이게 퇴직금이 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