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에 금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퇴직금 명목으로 백이십만원을 지급받았다면 나머지 법정퇴직금에 대한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계산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글을 남겼는데... 답변을 확인하기전...
>원장님(사업주)와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인턴기간을 합쳐 5년간 일한 교사입니다.
>퇴직시에 퇴직금으로 60만원을 받았는데.
>그 60만원은 저의 급여에서 매달 5만원씩 뺀 금액이였습니다.
>부당함을 이야기하니,
>원장님은 매달 보너스 200%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급여에서 퇴직을 빼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니,
>원장님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자신의 잘못은 2005,2006년 국민연금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만 있다며.
>다시 퇴직금은 2년간 들어주지 않은 국민연금의 사업주의 부담금인..
>120만원을 계산하여 주시며 저희에게 확인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120만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답변메일을 보니,
>저희가 너무 적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은것같네요.
>저의 퇴직금은 2006.12~2007.2까지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 곱하기 4년으로
>답변해주셨는데...
>만약 이런 확인서를 원장님에게 제출하였다면..
>저희가 받지 못한 퇴직금은 더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제가 못 받은 금액은 총 324만원에서 120만원을 뺀 204만원입니다.
>
>확 인 서
>
>일금 : 일백 이십만원
>
> 상기 금액을 **** 유치원 국민 연금 부담분으로 계산하여
>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음을 확인함
>
>확인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너무 법을 몰라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