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8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에 금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퇴직금 명목으로 백이십만원을 지급받았다면 나머지 법정퇴직금에 대한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계산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글을 남겼는데... 답변을 확인하기전...
>원장님(사업주)와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인턴기간을 합쳐 5년간 일한 교사입니다.
>퇴직시에 퇴직금으로 60만원을 받았는데.
>그 60만원은 저의 급여에서 매달 5만원씩 뺀 금액이였습니다.
>부당함을 이야기하니,
>원장님은 매달 보너스 200%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급여에서 퇴직을 빼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니,
>원장님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자신의 잘못은 2005,2006년 국민연금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만 있다며.
>다시 퇴직금은 2년간 들어주지 않은 국민연금의 사업주의 부담금인..
>120만원을 계산하여 주시며 저희에게 확인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120만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답변메일을 보니,
>저희가 너무 적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은것같네요.
>저의 퇴직금은 2006.12~2007.2까지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 곱하기 4년으로
>답변해주셨는데...
>만약 이런 확인서를 원장님에게 제출하였다면..
>저희가 받지 못한 퇴직금은 더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제가 못 받은 금액은 총 324만원에서 120만원을 뺀 204만원입니다.
>
>확  인  서
>
>일금 : 일백 이십만원
>
> 상기 금액을 **** 유치원 국민 연금 부담분으로 계산하여
>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음을 확인함
>
>확인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너무 법을 몰라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통상임금에 대하여 2007.04.18 1007
☞통상임금에 대하여 (시간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 2007.04.18 2234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서 퇴사를 하면.. 2007.04.18 742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서 퇴사를 하면.. 2007.04.18 2298
실업급여(질병에의한퇴사) 받을수 있나요??? 2007.04.18 1963
☞실업급여(질병에의한퇴사) 받을수 있나요??? 2007.04.18 1943
급여인상 소급 결정후 지급전 중간정산 2007.04.18 1429
☞급여인상 소급 결정후 지급전 중간정산 (근로자 요구일을 기준으... 2007.04.18 1465
한 회사의 협박 2007.04.17 828
☞한 회사의 협박 (근로계약외 별도의 부가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 2007.04.18 1459
시간 변경에 대하여 (급합니다) 2007.04.17 685
☞시간 변경에 대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2007.04.18 2197
부당한 퇴직금 -_-;;; 2007.04.17 658
» ☞부당한 퇴직금 -_-;;;(퇴직금 지급확인서 작성후 부족분 청구 가... 2007.04.18 3030
기타 소득자 퇴직금 발생여부 2007.04.17 2339
☞기타 소득자 퇴직금 발생여부(자문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04.18 2534
해고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7.04.17 976
☞해고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사업장폐쇄로 인해 작성한 사직서) 2007.04.18 2241
[급질] 운전직 연장근로 지급여부 2007.04.17 1611
☞[급질] 운전직 연장근로 지급여부 (노동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 2007.04.18 3206
Board Pagination Prev 1 ... 2775 2776 2777 2778 2779 2780 2781 2782 2783 278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