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7807 2007.04.12 16:24
1. 토목설계회사 설계실에서 5년간 근무한 임신4주의 여성입니다.

반복되는 야근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 프로젝트 종료후 한가해진 요즘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프로젝트가끝나서 주당평균56시간근무시간에 해당이 안돼요.ㅜㅜ)

일이 힘든것도 힘든것이지만 작년에 승진자에서 누락되었고 올해도 또 누락되어 그부분에 대한 자존심도 무척이나 상해있습니다.

승진누락의 사유는 우선 전공자가 아니고 회사가 나가는 방향과 본인이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서 승진 누락이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러한 두가지(업무과다 & 승진연속누락)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에 근무하면서 많은 야근과 새벽근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에 나와있는 야근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사규라로 명시를 해놓았지만 시간당 적은 금액과 휴일 6시 이후 근무에는 저녁식대는 물론이고 그 적은 금액의 수당마저 받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당시엔 그것이 사규라하여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부터는 주 5일제 시행이라며 생리휴가를 무급화로 사규에 올려놓았는데요
(작은회사들이 그렇듯 사원들의 동의는 없이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된것으로 사규에 올려놓은것 이 많습니다)

이부분 퇴사시 보상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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