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3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직에서 도급직으로 근로관계가 변경된 것이 근로조건 2할이상 저하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근로관계가 변동되었을 때 근로조건이 저하됐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임금이 2할이상 저하가 되었거나 근로시간이 2할이상 증가되었다면 근로조건 저하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직 2년계약으로 일하고있어여,,
>현재 1년5개월정도 됐구요,,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도급제로 바뀌면서 5월1일부터 도급으로 새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퇴직금은 받을수있다고하는데요,,
>실업급여는 못받을것처럼 말하더라구요,,
>제가 2년채우고 나와서 실업급여받으면서 계획하는 일도 생각하고있는데 이런경우 그럼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여? 원래 첨에 파견2년을 계약했는데 이건 무효가 되는건가여?
>답답한심정에 글올리는데여,,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릴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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