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QldlQl 2007.04.12 17:00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 중 한명이 학업을 이유로 개인적인 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되구요.

고용보험은 급여가 나가지 않으니 신경쓸 필요가 없을것 같고,
산재보험 역시 사업주 전액 부담이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 신청을 했고, 연금보험 역시 정지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연차 월차 수당과 퇴직금인데요.


1. 연차 월차 수당의 경우...

   가. 지금 휴직을 한 이 시점에 정산을 해 줘야 하는건지, 나중에 정산해 줘야 하나요?
    (이 직원이 복귀 또는 휴직 중간에 퇴직하고자 할때나.. 기타등등)
   나. 1년 6개월이란 긴 시기인데.. 이 연월차수당을 정산해 주고 나면,,
       또 입사일자가 돌아올것이고...
       그럼 그때는 또 새로이 발생시켜 정산을 해 줘야 하나요???
       월차의 경우 1개월만근, 연차의 경우 1년만근이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판단이 되어서요..


2. 퇴직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직의 경우에도 계속 근로의 근속일수에 포함이 된다고 압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연봉제이구요.
   기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 매월 일정액이 퇴직금으로 나옵니다.
   그냥 퇴직금은 아니구요. "퇴직가지급금"으로 나오는데요.
   물론, 1년이상자에게만 해당되고, 연말이나 실제 퇴직시 재정산을 합니다.
   연말에는 직원별로 퇴직중간정산신청서를 받구요.
  
   이럴경우,,, 연말에 퇴직중간정산신청서를 받고 재정산을 하여야 할거 같은데..
   그럼 가지급금으로 받아 간 금액 말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산입하여 정산하여 주어야 하나요?

   예를 들자면.. 퇴직가지급금으로 월 10만원을 지급 받던 직원이, 3월까지 정상 지급
   받았다면.. 실제 받은 금액은 연간 30만원일테구요.
   퇴직중간정산시점이 12월이니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인 나머지 9개월치에
   대한 월10만원은 90만원.     즉,   30만원 + 90만원 = 120만원.
   120만원으로 정산을 해야 하는건지.... 30만원으로 현시점까지만 정산하면 되는것인지..


좀 많이 복잡하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질병에의한퇴사) 받을수 있나요??? 2007.04.18 1943
급여인상 소급 결정후 지급전 중간정산 2007.04.18 1429
☞급여인상 소급 결정후 지급전 중간정산 (근로자 요구일을 기준으... 2007.04.18 1465
한 회사의 협박 2007.04.17 828
☞한 회사의 협박 (근로계약외 별도의 부가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 2007.04.18 1457
시간 변경에 대하여 (급합니다) 2007.04.17 685
☞시간 변경에 대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2007.04.18 2197
부당한 퇴직금 -_-;;; 2007.04.17 658
☞부당한 퇴직금 -_-;;;(퇴직금 지급확인서 작성후 부족분 청구 가... 2007.04.18 3030
기타 소득자 퇴직금 발생여부 2007.04.17 2333
☞기타 소득자 퇴직금 발생여부(자문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04.18 2525
해고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7.04.17 976
☞해고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사업장폐쇄로 인해 작성한 사직서) 2007.04.18 2233
[급질] 운전직 연장근로 지급여부 2007.04.17 1609
☞[급질] 운전직 연장근로 지급여부 (노동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 2007.04.18 3199
퇴직금수당.. 2007.04.17 1368
☞퇴직금수당.. (회사가 퇴직금적립금으로 매월 근로자 급여에서 ... 2007.04.17 2692
아르바이트도중 없어진 돈에 관하여 ㅜㅜ 2007.04.17 748
☞아르바이트도중 없어진 돈에 관하여 (업무상 발생한 손해를 이유... 2007.04.17 901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합니다. 2007.04.17 897
Board Pagination Prev 1 ... 2774 2775 2776 2777 2778 2779 2780 2781 2782 278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