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둥이0827 2022.01.24 14:15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재가장기요양업체 총괄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인사노무에 어려운 점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를 다들 몰라서 전문가에게 조언부탁드립니다.

대상자 자택에서 근무하는시급제 직원이 25명정도 되는데  일일3시간 근무자 6시간근무자 등이 대부분인데 최저시급 9,160원 주휴수당 1,832원 연차수당 538원씩 시급에 포함해서 11,53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날은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급제직원일경우

1)2022년 설연휴 1월31일, 2월1일, 2월2일 이런날도 근무는 하지 않는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대통령선거일 3월9일, 8월15일 같은 경우 모두 휴일수당 지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공휴일과 겹쳐서 대체공휴일 일경우만 지급해야되는지?? 설날연휴 3일간 전부 3일것 지급해야하는지요? 명확한 규정을 알고싶어요. 근로기준법을 봐도 전문가가 아니라 모호해서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지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드려야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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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3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 소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게 되므로 시급제의 경우 전형적인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일 등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유급의 범위는 통상임금입니다.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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