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일(월,화)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요
공유일이 월, 화일경우 회사에서는 다른 요일에 출근하라고 하시는데요
월,화에 근무하기로 했는데 다른 요일에 출근하는게 근로법에 맞는지요?
계약서에는 월 104.5시간 근무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주 2일(월,화)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요
공유일이 월, 화일경우 회사에서는 다른 요일에 출근하라고 하시는데요
월,화에 근무하기로 했는데 다른 요일에 출근하는게 근로법에 맞는지요?
계약서에는 월 104.5시간 근무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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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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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 등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는 해당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5조 2항)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해당 공휴일에 근무하시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쉴 수 있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일이 월, 화라면 다른 요일은 특정한 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