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중이구요 토요일까지 주6일을 근무하는데
출근은 3주는 주5일제로 해서 평일엔 돌아가면서 쉬고 한주는 주6일로 일해야하지만 연차사용해서 쉬고 있습니다
총 근로시간이 39.5시간이라 [근로시간 주39.5시간 / 22년도 52주X0.5 = 26시간 (3일, 2.5시간 22년도 자동으로 3.5개 연차 삭감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엔 그런 말씀 없으셨고 이렇게 통보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가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병원에서 근무중이구요 토요일까지 주6일을 근무하는데
출근은 3주는 주5일제로 해서 평일엔 돌아가면서 쉬고 한주는 주6일로 일해야하지만 연차사용해서 쉬고 있습니다
총 근로시간이 39.5시간이라 [근로시간 주39.5시간 / 22년도 52주X0.5 = 26시간 (3일, 2.5시간 22년도 자동으로 3.5개 연차 삭감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엔 그런 말씀 없으셨고 이렇게 통보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가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1 | 2022.02.04 | 288 | |
휴일·휴가 | 월차 1 | 2022.02.04 | 1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보상금 1 | 2022.02.03 | 568 | |
근로시간 | 4교대근무 소정근로시간 봐주세요.. 1 | 2022.02.03 | 707 | |
근로시간 | 통상시급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22.02.03 | 136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환급좀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1 | 2022.02.03 | 543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22.02.03 | 128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에 따른 연장근로 계산법 1 | 2022.02.03 | 1434 | |
기타 | 명절 근무 1 | 2022.02.03 | 272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 내용 중 휴직자처우 관련 질의 1 | 2022.02.03 | 766 | |
임금·퇴직금 | 단축근로 시 급여계산 1 | 2022.02.03 | 10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 1 | 2022.02.03 | 2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1 | 2022.02.03 | 113 | |
노동조합 | 관내출장여비 관련 1 | 2022.02.03 | 1605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 1 | 2022.02.03 | 13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2.03 | 158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운영 문의(근로시간, 임금, 연차) 1 | 2022.02.02 | 2699 | |
기타 |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 1 | 2022.02.02 | 3155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정의 소급적용 여부 1 | 2022.02.02 | 286 | |
직장갑질 | 직장갑질로 회사나오게되었습니다 1 | 2022.02.02 | 3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9.5시간을 52주로 나누는 이유, 자동 삭감 등 통보의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불가합니다. 다만 39.5시간 근무라면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39.5/40의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면 되므로 연차휴가의 경우도 통상근로자라면 15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 15개*8시간*39.5/40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