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간 근무자입니다. 출근 오전 09;00~ 퇴근 오후 18;00
참고로 주5일제 사업장이며 직원이 130 여명이 넘는 회사입니다.
급여형태는 월급 + 시급 적용하여 받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근을 하지 못하고 3월들어 2번을 철야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1번째 철야근무 시간이 09;00[금요일]~ 익일 08;30~14;00 [토요일]까지 일하고 퇴근.
2번째 철야근무 시간이 09;00[평일주중]~ 익일 08;30~14;00[평일 주중]까지 일하고 퇴근.
철야근무후 바로 퇴근을 못한 이유는 회사 업무 특성상 철야근무후 익일에도 일이 많아
근로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 그리되었습니다.
궁금한건 주간근무자가 철야를 하고서 익일날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게되면
수당이 어찌 되는지요?
기본근로시간 이후 발생시간은 O/T 기준대로 수당만 나오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철야수당이란 명칭으로 연장/야간수당 말고도 있는지요?
그리고 익일날에도 근무한 시간은 어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주5일제 사업장이며 직원이 130 여명이 넘는 회사입니다.
급여형태는 월급 + 시급 적용하여 받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근을 하지 못하고 3월들어 2번을 철야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1번째 철야근무 시간이 09;00[금요일]~ 익일 08;30~14;00 [토요일]까지 일하고 퇴근.
2번째 철야근무 시간이 09;00[평일주중]~ 익일 08;30~14;00[평일 주중]까지 일하고 퇴근.
철야근무후 바로 퇴근을 못한 이유는 회사 업무 특성상 철야근무후 익일에도 일이 많아
근로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 그리되었습니다.
궁금한건 주간근무자가 철야를 하고서 익일날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게되면
수당이 어찌 되는지요?
기본근로시간 이후 발생시간은 O/T 기준대로 수당만 나오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철야수당이란 명칭으로 연장/야간수당 말고도 있는지요?
그리고 익일날에도 근무한 시간은 어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