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내에는 철야수당은 있지 않으며 연장근로가산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있습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또는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 50%를 할증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50%의 할증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시간까지가 연장근로로 보고 있으며 시업시간이후에는 정상근로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금요일 철야근로를 하여 토요일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연장근로로 볼수 있으나 평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오전 9시까지는 연장근로이지만 9시부터 2시까지는 통상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간 근무자입니다. 출근 오전 09;00~  퇴근 오후 18;00
>참고로 주5일제 사업장이며 직원이 130 여명이 넘는 회사입니다.
>급여형태는 월급 + 시급 적용하여 받고 있습니다.
>
>회사 사정으로 퇴근을 하지 못하고 3월들어 2번을 철야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1번째 철야근무 시간이 09;00[금요일]~ 익일 08;30~14;00 [토요일]까지 일하고 퇴근.
>
>2번째 철야근무 시간이 09;00[평일주중]~ 익일 08;30~14;00[평일 주중]까지 일하고 퇴근.
>
>철야근무후 바로 퇴근을 못한 이유는 회사 업무 특성상 철야근무후 익일에도 일이 많아
>근로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 그리되었습니다.
>
>궁금한건 주간근무자가 철야를 하고서 익일날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게되면
>수당이 어찌 되는지요?
>
>기본근로시간 이후 발생시간은 O/T 기준대로 수당만 나오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철야수당이란 명칭으로 연장/야간수당 말고도 있는지요?
>그리고 익일날에도 근무한 시간은 어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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