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ean 2007.04.02 01:19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회사에 복귀할 의사가 전혀 없음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당일해고를 당했기에 해고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곧 출석일이 잡힐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장님과 서로 입장차이가 커서 결단이 안 날 것 같아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장님과 이사님이 계시는데 사장님이 절 자른 것이 아니고 이사님이 과장님을 시켜서 절 잘랐습니다.

당일해고를 당했구요. 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인사권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므로 아래 직원들이 해고한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다시 회사에 복귀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회사에 다시 나가서 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퇴사 7일 후에 말을 했더니 제가 퇴사한지 15일이 지난 다음에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

내용은 직원간의 언어적 충돌에 의해서 일어난 일로 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회사를 무단결근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시면서 10일 안으로 회사에 복귀 안할 경우 퇴사처리 한다고요.

질문 1. 제가 해고 당한 날 사장님께 전화해서 이래저래 해서 오늘 안과장님께 잘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실은 받아들이시건 안 받아들이시건 간에 저의 해고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죠.
질문 2. 사장님은 제가 해고 되고 출근 안 한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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