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3 0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를 당하고 노동부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해고를 취소한다고 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운 경우입니다. 사실상 해고이지만 회사가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취소하였기 때문에 논리상으로는 원직복직해서 근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2007.7.1부터이므로 귀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고를 취소한다면 이는 해고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당일해고에 따른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받으실 때는 해고당일이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느끼기에도 '해고된 것이구나'라고 느낄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란 반드시 대표이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법인회사의 경우 법인회사 그 자체, 대표이사, 대표이사를 위해 행동하는자 등)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도 해고의 권한이 있습니다.

3. 회사가 해고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복직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 복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이 문제가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휴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직의 조건으로 그정도는 걸어 회사측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지급의무가 있는 법적 강제제도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쓰실 일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회사에 복귀할 의사가 전혀 없음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서는
>
>제출하지 않았지만 당일해고를 당했기에 해고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곧 출석일이 잡힐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장님과 서로 입장차이가 커서 결단이 안 날 것 같아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사장님과 이사님이 계시는데 사장님이 절 자른 것이 아니고 이사님이 과장님을 시켜서 절 잘랐습니다.
>
>당일해고를 당했구요. 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장님께서 인사권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므로 아래 직원들이 해고한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다시 회사에 복귀하라고 하십니다.
>
>물론 회사에 다시 나가서 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
>제가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퇴사 7일 후에 말을 했더니 제가 퇴사한지 15일이 지난 다음에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
>
>내용은 직원간의 언어적 충돌에 의해서 일어난 일로 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회사를 무단결근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시면서 10일 안으로 회사에 복귀 안할 경우 퇴사처리 한다고요.
>
>그 날 있었던 일은 명백한 해고였습니다. 그런데 언어적충돌이라니..살짝 어이가...ㅡ.ㅡ;;
>
>질문 1. 제가 해고 당한 날 사장님께 전화해서 이래저래 해서 오늘 안과장님께 잘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실은 받아들이시건 안 받아들이시건 간에 저의 해고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어떤 입장표명도 하지 않으셨다는 건 저의 해고를 받아들이신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아닌지 싶습니다.
>
>질문 2. 사장님은 제가 해고 되고 출근 안 한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하시는데요. 사장님의 말이 다 맞다고 치더라도 생전 결근 한 번 하지 않았던 직원이 무단 결근을 했으면 회사측에서 확인전화 한 번은 해야 하는게 정상이지 싶습니다. 물론 제가 해고 된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무단결근 이유에 대해서 확인전화를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직원이 무단결근을 한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새로운 직원을 사무실로 나오라고 해서 출근날짜와 월급 측정 한 것은 저에게 무통보 해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새로운 직원이 하는 일이 제가 해 왔던 일과 동일했습니다.
>
>질문 3. 저는 진실만을 말하겠지만 근로감독관 앞에서 사장님이 거짓말을 할 경우 처벌받나요? 허위진술에 대한 노동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
>질문 4. 별 문제 없다가 제가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하자 새로운 직원을 짜르고 새로운 직원을 짜른 날 저에게 다시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웃기죠?
>
>질문 5. 대표가 아닌 아래 직원이 자른 것은 무효라 하면 만약 이사나 과장이 한 해고에 대해서는 효력도 책임도 없는건가요?
>
>질문 6. 제가 처음에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안 받겠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 너무 억울해서 제가 했던 말을 번복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문서로 남겨 둔것은 없고 그냥 구두로 안 받겠다고 했다가 다시 말로 받아야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이 경우 신의성실에 원칙에 위반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 이유없이 불시에 저를 짜른 것과 뒤에서 새로운 여직원에게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뒷담화를 한 것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한 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위에 쓴 것들이 제가 노동부에 출석해서 사장에게 반문할 내용들인데 위의 말들로 근로감독관과 사장님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 살짝 걱정이 됩니다. 하긴 쉽게 끝날 일이라면 노동부에 진정서까지 내지 않았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사가 너무 심해졌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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