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종의 가내부업을 겸하시려고 하시나 봅니다. 귀하가 a라는 고용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한 이후 퇴근후 집에서 회사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도급 또는 위임받아 실적에 따라 댓가를 지급받게 되고 이를 아파트의 다른분과 함께 하신다면, 퇴근이후 귀하와 a라는 회사는 일종의 도급계약관계라 볼 수 있고, 귀하와 아파트분은 근로계약이 될 수도 있고 도급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를 말하지만 도급계약이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아파트분이 일정기간동안 일정량의 물량에 대하여 귀하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없이 작업자(아파트분)의 재량에 따라 작업을 완료함을 목적으로 하며, 출퇴근등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작업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는 등의 경우라면 근로계약관라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 등의 가입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사출물을 퇴근시에 가져다가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분에게 갔다주면 그 분이 사상 및 포장을 하면 제가 다시 회사로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개당 정해진 가격을 계산하여 지불할려고 합니다.
>
>그래서 저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 일을 하실분 저도 퇴근 후 일할거며,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당연히 낮시간에 그 일을 할 겁니다.
>
>그 분의 급여 부분과 4대보험 가입여부등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월 한 15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의 일부는 제 실적이므로 (실적 대장은 별도 작성)
>그 분분으로 출퇴근 경비정도는 나올 것 같아서 시작할려합니다.
>
>두서 없이 적었는데 내용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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