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0nds 2007.04.04 11:23
단시간 근로자가 주 5일에 일 5시간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중에

매번은 아니지만 간혹, 일 5일의 근무시간을 근무하지 못하고, 사업주의

사정으로 조기 퇴근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단시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퇴근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 고용계약서에 조기퇴근을

할 수 있나는 조항을 기재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의 사정이란 : 예상했던 것보다 손님의 수가 너무 적어 발생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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