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주 40시간 또는 44시간 미만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월차휴가, 연차휴가, 주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개하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퇴직금, 연월차휴가, 주휴일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조건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적용되는 수준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1주44시간 또는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예상치 못한 사정에 의해 고객등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의 사정으로 소정의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를 휴업이라고 합니다. 휴업은 1일단위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1일중 일부시간에 대한 이른바 부분휴업도 인정됩니다. 이러한 휴업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의 수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따라서 비록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경영상의 사정이 있어 조기퇴근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만큼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제도(근로기준법 제45조)의 적용에 있어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주 5일에 일 5시간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중에
>
>매번은 아니지만 간혹, 일 5일의 근무시간을 근무하지 못하고, 사업주의
>
>사정으로 조기 퇴근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단시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
>퇴근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 고용계약서에 조기퇴근을
>
>할 수 있나는 조항을 기재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사업주의 사정이란 : 예상했던 것보다 손님의 수가 너무 적어 발생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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