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ia5 2007.04.04 10:58
수고하십니다.
1. 현재 직원의 임금,퇴직금 및 제반 경비을 6개월 가량 체불된 상태 입니다.
2. 대략적 금액으로 1억3천만원정도
3. 회사는 법인 회사이고 법인자신이 준공된 오피스텔이 있읍니다.(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4. 4~5일 후 일순위권 은행에서 경매신청 예정이고 / 2순위로 근저당 및 가압류 건이 있읍니다.
5. 여러곳에서 문의드린바, 노동청에 신고후 체불확인서 발급받아 가압류 신청 하면
   경매되도 최소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을 보장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6. 그런데 직원들이 체불된 임금중에서 제반 경비 부분의 금액적으로 커서 위 체불 금액 전액을 받을수 없는지
7.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체불금액에 대하여 체불확인서 및 근저당 설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만약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후 위 서류로 근저당 설정시 차후 경매가 진행되어 도 최소 3개월치 임금 및 퇴직금 말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8. 경매진행후 3개월치 및 퇴직금 받고, 나머지 일반채권 정리후 차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처리되는지
9. 두서 없이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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