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2007.04.04 10:11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을 사업종료기간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3년으로 예측하여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단서에 계약 기간(3년)중에 사업이 중단내지 완료된 경우 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

1) 하지만 3년내 사업이 완료된 경우
규정상 “사업이 중단내지 완료된 경우 계약이 종료된다” 문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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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유사 질문 답변에 계약기간을 정하고 단서로 부서폐지시 계약(기간)의 종료 문구 효력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30조 2의 규제를 받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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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본사안도 경영상 해고 요건에 해당하여 30조 2의 규제를 받는지.(따라서 요건 불비면 계약 만료시까지 계속 고용)
아니면 사업완료라는 특수사항으로서 다른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사업완료로 고용 해지)
(이병태 642-643참조)

수고스럽지만 구체적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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