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5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신규취업자(여성,장애인,고령자,29세미만청년실업자)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신분에 대해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취업전략이라면 직접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구직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제가 취업을하려고 여러모로 알아본결과 신규고욕촉진 장려금이라고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신청을 하면 사업주에게 혜택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혜택이 주어지면 좀더 취업이 잘되지 않을까해서 위방법을 이용해 취업을 하려고합니다.
>
>위방법을 활용하려면 현사이트에있는 구직신청란을 이용해 구직신청을 하여도 위와같은 혜택이 주어지는지요? 아니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월차 휴가근무 보상비에 대하여 2007.04.05 1464
☞연,월차 휴가근무 보상비에 대하여 (휴일근로보상과 휴가미사용... 2007.04.07 2157
일용직(교대근로자)주휴수당 지급 문제 2007.04.05 1941
☞일용직(교대근로자)주휴수당 지급 문제 (비번일의 출근처리 여부) 2007.04.07 2031
직장내상사 2007.04.05 781
☞직장내상사 (성희롱, 성폭력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2007.04.06 199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기 2007.04.05 71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기 (노사협으회 미... 2007.04.05 961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꼭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4.05 598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꼭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4.06 826
문의 드립니다. 2007.04.05 669
» ☞문의 드립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의 구직등록은 어디서?) 2007.04.05 2893
퇴직 후에 벌어진 회사간 분쟁 2007.04.05 1047
☞퇴직 후에 벌어진 회사간 분쟁 (하도급 회사와의 분쟁) 2007.04.06 721
안녕하세요....실업급여 및 퇴직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07.04.04 831
☞안녕하세요....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퇴직이후 일용... 2007.04.06 1640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연차계산법을 알려주세요. 2007.04.04 1125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휴가에 대... 2007.04.06 1190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관련 2007.04.04 854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관련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중 일부 휴직이... 2007.04.06 1904
Board Pagination Prev 1 ... 2786 2787 2788 2789 2790 2791 2792 2793 2794 279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