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는 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 근무교대시간은 방침이 2인1차제하면서 오전 02시 오후 14시가 교대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50여대의 차량이 거의 같은시간대에 몰려 세차도하고 차량정비도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웬만한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몹시 혼잡할수 있는 관계로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수년전 부터 교대자끼리 교대 시간을 임의적으로 변경(예: 10시, 11시, 14시, 17시등)하여 교대하여 왔고 이런 교대시간 운영을 회사에서도 알고있지만 전혀 통제하지도 않았으며 기사들 사이에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근로화 됐다고 저자신은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상중인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약화 시킬목적으로 갑작스럽게 교대 시간을 당장 원칙대로 하겠다고하는데 이럴경우 근로기준법제97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조합원의 최소한 의견을 듣던지 동의를 구하여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귀소의 의견은 어떤지 조속하고도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50여대의 차량이 거의 같은시간대에 몰려 세차도하고 차량정비도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웬만한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몹시 혼잡할수 있는 관계로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수년전 부터 교대자끼리 교대 시간을 임의적으로 변경(예: 10시, 11시, 14시, 17시등)하여 교대하여 왔고 이런 교대시간 운영을 회사에서도 알고있지만 전혀 통제하지도 않았으며 기사들 사이에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근로화 됐다고 저자신은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상중인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약화 시킬목적으로 갑작스럽게 교대 시간을 당장 원칙대로 하겠다고하는데 이럴경우 근로기준법제97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조합원의 최소한 의견을 듣던지 동의를 구하여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귀소의 의견은 어떤지 조속하고도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