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5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신규취업자(여성,장애인,고령자,29세미만청년실업자)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신분에 대해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취업전략이라면 직접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구직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제가 취업을하려고 여러모로 알아본결과 신규고욕촉진 장려금이라고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신청을 하면 사업주에게 혜택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혜택이 주어지면 좀더 취업이 잘되지 않을까해서 위방법을 이용해 취업을 하려고합니다.
>
>위방법을 활용하려면 현사이트에있는 구직신청란을 이용해 구직신청을 하여도 위와같은 혜택이 주어지는지요? 아니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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